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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CP)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 01
    CEO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대내외 천명
  • 02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급의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 03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사례 중심의 편람 작성
  • 04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의 부서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교육
  • 05
    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감독 시스템 구축
  • 06
    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 07
    문서관리체계 구축

의지선언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 및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하여 올바른 기업 활동을 수행해감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윤리경영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ma; CP)이란,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준법의식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 남용 근절 유니메드의 투명한 공정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제약업계의 이슈인 리베이트 문제를 이러한 CP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니메드는 리베이트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고,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이의 안착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윤리적이며 투명한 유니메드의 공정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투명한 공정거래 문화를 위한 관리자 임명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으며, 편람 배포 및 교육을 보다 강화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은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편람을 통하여 업무 수행 시 어떠한 행동이 금지되는지, 법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입니다.

CP활동을 위한 행동수칙 유니메드 임직원 여러분의 CP활동 참여를 위한 대표적인 행동수칙을 소개합니다.
상세한 행동수칙은 편람을 참조하시어 업무를 수행할 시에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관계에서 부당 및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경쟁 사업자와 입찰담합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잘못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표시 및 광고하지 않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합니다.

조직체계

운영현황

2019
05 CP 경영전문가 보수교육
01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천명
자율준수 집체교육
2018
07 자율준수 집체교육
01 자율준수 집체교육
지출보고서 전산화 완료 및 시행
2017
11 CP경영전문가 자격증 취득 (3명)
09 CP경영전문가 과정 직원 교육이수(3명)
07 자율준수 전체 집체 교육
01 CP편람 전체 교육
최고경영자 CP강화 선언
2016
10 자율준수편람 개정 및 배포
10 공정거래 모니터링제도구축
08 CP운영규정 계정
07 자율준수강화식 및 CP교육
06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06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천명
2016
11 자율준수 선언 및 자율준수 편람 제작
01 매월 부서별 CP교육 및 실천선언

내부고발

신고대상 부정행위 신고대상 행위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행동준칙에 벗어나는 행위

기타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행동지침 찹조)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부당한 고객유인 등불공정거래 행위(자율준수편람 행동지침 참조)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함 금푼·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뇌물, 횡령등의 사건에 가담한 자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축하는행위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호를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처벌)

신고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제보 접수처 자율준수관리자 아래 담당자에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율준수관리자 성명(직책) : 한태영

홈페이지 제보 : www.unimed.co.kr

전화 제보 : 02-2240-5126

FAX 제보 : 02-2240-5115

이메일 제보 : han@unimed.co.kr